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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22:34 경 대구 동구 검사동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해 동로 264 아양 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34 경 대구 동구 해 동로 264에 있는 아양 교 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촌 지구대 방면에서 동 구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네거리의 동 구청 방면에서 입석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투 싼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아양 교의 연석선을 충돌한 다음,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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