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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 교 네거리 앞 도로를 큰고개 오거리 쪽에서 아양 교 네거리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큰고개 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 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가,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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