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9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23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 육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아양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 하부 및 자전거 보관 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동 구청이 관리하는 아양 육교의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 피해자 대구 동 구청이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 대 수리비 불상, 피해자 C의 자전거 수리비 약 266,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자전거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 피해자 E의 자전거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견적서( 아 양육 교 하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