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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0 2013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8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묘지를 파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C의 처인 피해자 E(여, 74세)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자는 사람 깨우냐. 야, 이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쪽에 있는 우물샘 근처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마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나실나실한 것도 오늘 내가 잡아 뜯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어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도, 질, 외음부, 항문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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