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1:55 경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101동 31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씻지도 않고 그러느냐.
씻고 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컴퓨터 옆 책상 위에 있던 위헌한 물건인 빨간색 커터 칼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면상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 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3:45 경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101동 31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구입하던 중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해라.
부모님 연배의 분들과 싸우는 건 쪽팔린 거다.
” 라는 말을 하며 혼자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쫓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목을 세게 잡아 고양이로 하여금 울음소리를 내게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깨트려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