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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 경 인천 계양구 F, 동 호 피해자 G( 여, 84세) 의 주거지 부근에서,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유모차를 위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서 올려 주고, “ 그만 되었으니 가라” 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음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H, I,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진단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맞지만, 그 기수에 이르지 못하여 강간범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비록 고령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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