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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02. 18:30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이 B와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통해 주거지 담장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B(53세, 여)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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