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6. 11. 영주시 C 대 73㎡(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 토지에 접해 있는 D 대 90㎡ 지상(이하 ‘D 토지’라 한다)에는 1970년경부터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망 E이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7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F는 1984. 8. 19. 망 E으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7. 24. 망 F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토지 지상의 위 건물 및 그 부속 화장실은 C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2, 10, 9,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이하 위 ㄱ부분을 ‘ⓐ부분’, 위 ㄴ부분을 ‘ⓑ부분’, 위 ㄷ부분을 ‘ⓒ부분’이라 하고, ⓐ, ⓑ, ⓒ 부분을 합하여 ‘ⓓ부분’이라 한다)를 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2011년 6월경 부속 화장실이 일부 확장되면서 별지 1 도면 표시 1, 11, 12, 8,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이하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게 되었다.
한편, ⓓ부분(ⓐ, ⓑ, ⓒ 각 부분) 및 ⓔ부분을 합하면,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가 되는데, 이하 위 ㄴ부분을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 7. 21.까지 피고가 C 토지 6㎡(위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60만 원을 받았고, 2015. 7. 21. 앞서 기재된 사용료 지급 내역에 비추어'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