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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2383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재개처분취소 및 보조금환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반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2015. 8.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서’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며,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이 제한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5년 및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Ⅳ.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및 운영포기

1. 취소권자: 시도지사

2. 선정취소 사유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2018년 재선정 기준- 필수항목 세부내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이후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어린이 집 * 행정처분, 처벌이 진행 중인 경우는 재선정 심사대상에 포함(추후 확정된 경우 취소절차 진행) -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및 운영 기준, 선정취소사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각 공공형 어린이집에 발송하였고, 2015년, 2017년 및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이하 위 매뉴얼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1. 2.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가혹행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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