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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45』

1.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출제휴점인 C의 대표 D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산타페를 구입하려고 한다. E이 중고자동차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서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1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18: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에서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이 산타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다른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E이 중고자동차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14,492,159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새로 구입한 산타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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