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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3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오다노 백팩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11』 피고인은 2019. 5.경 ‘투잡 가능, 1일 1~2시간 근무, 일당 10~15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광고를 보고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 줄테니 그곳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 4. 8.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 먼저 숨어서 확인한 다음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만나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서 전화를 걸어 D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600만 원, 같은 달 12.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6.8%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N 명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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