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9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일명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용 중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승인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8. 4. 1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G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G은행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의 5%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