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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에는 다음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1. 5.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스마트저축은행에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게식당에서 일하면서 받던 급여가 월 150~180만 원에 불과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은 1,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2. 6.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잔액 13,229,831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채무액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으로 대출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게식당에서 일하면서 받던 급여가 월 150~180만 원에 불과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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