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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2016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2』 피고인은 2016. 5. 28.경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운암역 부근 C 모텔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개장터 앱에 게시한 ‘아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1』

1. 사기

가. 피고인, F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F(같은 날 기소중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함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6. 4. 11.경 구미시 인근 모텔에서 G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당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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