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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4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G에게 각 3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I은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6. 6. 13.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와우빅톰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피해자 J이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I에게 건네주고, I은 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11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6. 6. 2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휴대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피해자 L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I에게 건네주고, I은 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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