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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8. 3. 20. 경부터 2018. 5. 1.까지 위 게임 장에 ‘ 소흑 천’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소흑 천’ 게임은 1회 게임 이용요금이 100원 ~500 원으로 정해져 있고,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 공격 카드로 CPU 캐릭터를 공격하여 위 캐릭터의 체력 게이 지가 0이 되면 이기는 대전 게임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아닌 단순 반복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소흑 천’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의 이용 없이 버튼을 단순 반복하여 누르면 카드 공격 시마다 ‘CREDIT' 이 100 원씩 차감되면서 화면이 넘어가고, 돌발적으로 화면에 요정, 호랑이, 독수리, 용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면 2~20 점의 ’SPECIAL CARD' 점수를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 소흑 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10% 의 수수료를 받고 ’SPECIAL CARD'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일일정 산장 부, 각 캡 쳐 화면, 지출 내역 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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