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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경부터 2018. 4. 16. 20:4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 장에 ‘ 오메가 쓰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였다.

‘ 오메가 쓰리’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 또는 주화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 당 100 점씩 자동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회전판에 표시된 물고기 등을 맞추면, 세 번째에 맞은 그림에 따라 불새 1 만점, 가오리 3 만점, 상어 5 만점, 고래 10 만점, 용 20 만점, 시계( 봉황 그림) 게임시간 5초 증가 등을 취득하는 1 인칭 슈팅게임으로,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상태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오메가 쓰리’ 게임은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연타 기능이 추가 되었고, 손님들이 회전판의 그림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게임 진행 중 임의로 불새, 잠수함, 돌고래 등이 나오면 우연에 의하여 1 만점 ~5 만점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사행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 봉황 그림) 는 30 만점, 용은 50 만점을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 오메가 쓰리’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게임 장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머니의 10%를 수수료로 제한 현금을 환전해 주어 하루 평균 20~30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ㆍ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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