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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7. 19:50 경 서울 용산구 E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F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45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영등포구 G 주택 1 층 전자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3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뒷골목 도로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썬 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1g 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썬 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2g 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7. 22:53 경 서울 용산구 E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F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영등포구 G 주택 1 층 전자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8. 01:00 경 위 K 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썬 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1g 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 위 K 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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