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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경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에 있는 빌라 전자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경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동대문구 F 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화분 밑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뒤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3. 21:00 경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뒤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경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동대문구 F 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은평구 G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 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경 서울 은평구 H 빌라 102호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 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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