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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6노3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D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배임 증 재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AI 연맹의 훈련 지원비 횡령의 점과 BF 대표이사 K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ND 시설공사 관련업체들이 AH 연맹에 후원금 명목으로 주는 돈을 E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E에게 AH 연맹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AF 도청 선수단에 우수 선수를 유치해 주며 AI 연맹 소속 선수들이 국가 대표 국가 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429,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제기 무효 F, BI, A으로 부터의 각 배임 수재 공소사실은 ‘ 부정한 청탁’ 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즉, ① F, BI, A이 피고인에게 AH 연맹이나 BG 연맹의 임원으로 선임 및 재선임이 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느 직위의 선임 또는 재선임을 어떻게 청탁하였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② F, BI이 자신을 AT 시청 NE 팀 코치 또는 감독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③ F, BI, A이 피고인에게 소속 선수들의 국가 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부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F, BI, A으로 부터의 각 배임 수재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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