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2. 2. 부산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1997. 3. 1. 경 교육부 승인을 받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H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0. 2. 경까지 I 병원 혈액 종양 내과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0. 3. 경부터 J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혈액 종양 내과 분과장, 조혈 모세포 이식센터 센터 장, 홍보 실 홍보실장 (2015. 10. 31. 경까지 재직 )으로 근무하였던 의사 및 교수( 임상 교원 )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ㆍ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K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K 회사의 직원으로서 J 병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C
가. A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0. 3. 경 J 병원 개원 당시부터 영업을 위하여 출입한 A로부터 “ 플루 이드 수액과 경구 용 영양제 등 내가 취급하는 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고, K 회사에서 취급하는 약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시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J 병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44,5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위 가. 항 기재 J 병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K 회사에서 납품하는 바로 스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