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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743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S 소재 주한미군 부대 ‘T’ 공병대의 설계 실 책임자, 피고인 B은 같은 부대 설계 실 기계 부분 선임, 피고인 C는 같은 부대 계획운영 실, 피고인 D은 같은 부대 설계 실 소속 전기엔 지니어, 피고인 E는 같은 부대 설계 실 소속 기계 엔지니어로 S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부대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대구 남구 U 소재 주식회사 V의 대표, 피고인 G은 서울 강서구 W, 1307호 소재 주식회사 X의 본부장, 피고인 H은 경북 칠곡군 Y 소재 Z의 대표로서 미군 부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들이다.

AA 지역에는 AB 소재 ‘AC’, 'T‘, ’AD‘ 및 AE 소재 ’AF‘, AG 소재 ’AH‘ 등의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피고인 A, B, C, D, E가 근무하는 주한미군 육군 공병대에서는 위 주둔 부대를 포함하여 AI 소재 ’AJ‘, ’AI 보급 창고‘ 등의 미군 주둔지도 관할하면서 주한미군 부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 및 집행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주식회사 X 관련 배임 수재, 배임 증 재

가. 피고인 A, B, C의 배임 수재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설계 실에 근무하면서 자재 승인 및 설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통해 총 공사 금액의 30%까지 공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자인 피고인 G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최저 낙찰가격 지정,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향후 주한 미군 부대에서 진행하는 공사 입찰에 대한 정보 제공,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경 대구 달서구 AK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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