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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82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2. 16. 사단법인 C( 이하 ‘ 피해자 연맹’ 이라 한다) 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위 연맹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 연맹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도복 판매대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D 종목의 국가 대표 선발전 및 선수권대회 개최, 지역별 선수들의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곳이며, 피고 인은 위 연맹의 회장으로서 후원금 및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연맹 명의의 E 은행 F 계좌에 피해자 연맹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업무로서 보관하던 중, 2013. 2. 24. 23:33 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E 은행 사북 점에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자기앞 수표 100만 원 권 3 장을 교부 받고 수수료로 5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000,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인근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연맹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 4. 18: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55,771,450원을 인출하여 강원 랜드 도박자금 및 도박을 위해 빌린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경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강원 랜드에서 도박하는 데 쓰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도박자금도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C 계좌에서 횡령하여 조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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