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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8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8. 2. 경 ~ 2011. 12. 경 사단법인 C 연맹에서 D 심판 선발 ㆍ 배정 ㆍ 관리 및 감독을 관장하기 위한 E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경 ~ 2014. 12. 경 위 연맹에서 위 E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인바, 각자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심판 선발 ㆍ 재선임 ㆍ 배정 ㆍ 배정 통보 업무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심판 선발 ㆍ 재선임 ㆍ 배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C 경기에서 소속 심판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 C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국ㆍ내외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소속 심판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F은 2006. 경 ~ 2014. 경 위 연맹의 D 심판이었던 사람이고, G은 D 소속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골키퍼 코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6. 26. 경 불상지에서, 위 연맹 소속 C 심판 F으로부터 ‘D 심판에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심판보다 많이 주심으로 배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배임 수재 피고인 B은 2013. 1.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식당’ 주차 장 내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D 심판에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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