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7. 경 안산시 상록 구 C, 5동 10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000원, 2013. 11. 일자 불상 경 1,500,000원, 2013. 12. 일자 불상 경 6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 경 안산시 상록 구 C, 5동 10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건강기능식품을 외상으로 주면 물건을 팔아 외상값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0,5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7,6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건강기능식품 납품 장부 사본, 신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