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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1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8.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시장 내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쌀집 ’에서 "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내일 꼭 갖다 주겠다 "라고 마치 다음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잡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9. 7. 21:00 경 C 시장에서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G ’에서 " 공장에 지갑을 놓고 왔으니 내일 갖다 주겠다 "라고 마치 다음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알 배추 1 박스와 김치 양념 1 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6. 3. 11. 19:20 경 서울 양천구 H 시장 내 피해자 I( 남, 50세) 가 운영하는 ‘J 방앗간 ’에서 " 내일 외상값을 가져 다 줄께요

"라고 마치 다음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 고춧가루 1 봉과 액 젓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19:25 경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물고추를 갈아 달라고 하여 갈아주느라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전시해 놓은 고춧가루 1 봉과 참깨 1 봉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 진술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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