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8 2016고단3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7:5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정자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2세, 가명)가 앉아 있는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버스가 서울 중구에 있는 G은행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의 팔을 그녀의 팔에 밀착시킨 후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자신의 가방에 책을 넣고 하차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엉덩이 쪽에서부터 무릎 쪽까지 순간적으로 1회에 걸쳐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함 피고인이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