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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507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이하에 “마. 위 송달 무렵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원고의 위 임대료 액수 이상이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7행 이하의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어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직접 지급 요청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2014. 2. 25.경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한 결과 오히려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제6 내지 9호증, 을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가 2014. 1. 28.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 "제목 : 구정전 긴급자금 요청

3. 당사에서 설계변경 요청금액에 대한 양사간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라는 내용이 있고, 2014. 2. 26.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 “제목 : 계약해지 사유발생 통보 회신

3. 귀사의 귀책사유 '1) 설계변경 지연, 2) 하도급대금 미지급, 3) 선급금미지급,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체불금이 발생되었음에도 당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계약해지 발생 통보는 어불성설이며. 4. 당사는 공사를 원만히 수행하여 완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귀사와 공동사간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 타절을 요청하였고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이 미반영되어 당사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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