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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1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8. 6.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24. 원고에게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토공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의 공사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합의 1) 피고는 2017년 5월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대진이노베이션(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에 아스콘 포장공사 선급금 3,5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후 14,766,600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을 통지한 다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7. 6.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2017. 6.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설계변경 요청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이메일로 공사대금을 52,237,000원 증액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보내고, 같은 달 27. 공사대금을 63,616,000원 증액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2017. 7. 20. 공사대금을 88,512,000원 증액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각 보내면서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

5. 계약금액 계약금액 :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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