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현지여건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설계감리업체인 A의 지적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피고의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로 설계용역 중단이 원고의 귀책사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설계가 부실하였거나, 아제르바이잔 현지 인허가 기준 또는 세계수영연맹 시설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최종납품용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하기 이전에도 수 차례 검토용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2. 이전에 현지 인허가 기준이나, 세계수영연맹 시설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에 추상적으로 현지여건 및 기준에 부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