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공문에 담긴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요청공문으로서 공연성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나.항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몇 번 보내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
항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D점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범죄행위를 공모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의 과장이자 E 주식회사의 감사인 G에게 [E(주) 업무감사 요청 및 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3. 어려운 가운데 당사에서 시공한 ‘H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이 준공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행사인 E(주)는 추가 공사비 조달방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직무를 유기하고 범죄행위를 공모하는 등 신성한 시행사의 업무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4. 당사의 사용인감 및 법인계좌의 반납요구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악랄하기까지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