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4. D으로부터 포천시 E 전 632㎡, F 전 552 중 552분의 428(428㎡)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들의 유일한 진입로이던 D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사용하는데 D이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을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통행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그 통행권 부담을 용인하고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와 같은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원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시멘트로 포장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통행권을 가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