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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640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D 전 2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1. E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 전 41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8. 13. 원고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2. 13. 세종특별자치시 F 전 92㎡, G 전 109㎡, D 전 209㎡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중 위 G 토지는 2014. 1. 27. 세종특별자치시와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2014. 2. 4. 세종특별자치시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3. 5. 15. 원고 소유의 토지인 위 D 토지 등에 소재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8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에 위치해 있는 위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임료는 현재 월 51,445원(월 128,000원 × 84㎡/209㎡, 정확한 액수는 51,444.976원이나 원 미만이 1원에 매우 근접하여 이를 올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0.(피고들에 대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인 월 51,44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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