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50. 1. 1. 인천 남구 E 전 730㎡ 중 별지 도면 표시 2호 부분 94.2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5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부분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7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이 속해 있는 인천 남구 E(정정 전 지번 인천 남구 F)로 전입한 시기는 1980. 10. 28.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50. 1.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