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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2가단72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1. 5. 20.자로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D 사이에, D 소유의 경남 남해군 C 임야 6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C 토지는 앞으로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중 매수인인 원고가 지정하는 4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이 각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68. 5. 4.경 D으로부터 원래 위 C 임야의 일부였던 E 임야 992㎡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1970.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내지 G 임야는 625 사변 등으로 임야도가 소실되었고, 복구측량을 한 결과 공부상 면적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하였다. 라.

D은 1991. 1. 24. 이 사건 토지 중 2252/6446지분을 H에게, 1608/6446지분을 I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1991. 6. 7. 이 사건 토지 중 992/6446지분을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2. 17. 이 사건 토지 중 D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2.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였으나,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 측량할 수가 없었고, 측량가능시점을 알 수 없어 경계지점에 편백나무 30여 그루를 심고 E에 설치한 선친 묘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도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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