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 전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5/38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175/38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골프연습장과 피고의 포도밭으로 통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4. 20.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편의상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을 뿐, 원고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전전 양수한 피고 사이에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중 피고 지분인 175/3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