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합천군 C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형인 D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E 대 208㎡에 관하여 1981.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98. 3. 5.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8. 4. 21. 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로 담장(별지 감정도 표시 13, 14의 점을 연결한 선,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담장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1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담장 안쪽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E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8. 4.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E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 안쪽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98. 4. 2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4. 21.경에는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8. 4.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