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1:00 ~ 03:00경 경기 동두천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3. 이후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2018. 10. 3. 11: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 피고인은 2018. 10. 4. 늦은 밤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 피고인은 2018. 10. 5. 늦은 밤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