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7.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의 진술, 사고 운전자 이송 후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