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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128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30 .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고등학교 91회 졸업생 (1976 년 졸업 )으로 학교법인 D 총 동창회 수석 부회장이고, 피고의 모욕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재단법인 D 동 문장학회 이사였다.

나. 피고는 학교법인 D 82회 졸업생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D 총 동창회 회장이었고, 2010년부터 2019. 5.까지 재단법인 D 동 문장학회 이사로 그 중 2016년부터 2019. 5. 까지는 이사장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재단법인 D 동 문장학회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어, 2019. 1. 30. 17:21 경 D 총 동창회 홈페이지의 ‘E 발전기금 출연’ 게시판에 “ 동문 장학재단 기금 운영상황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원고를 특정하여 “ 인간으로서 하여서는 안 되는 간사하고 몰염치한 이중 인격의 대표적인 모습이 A 이사의 진면목입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 제 1 모 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2. 16:0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G 호에서 개최된 ‘2019 년 제 2차 D 동 문장학회 임시이사회 ’에 여러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던 중 당시 D 동 문장학회 이사였던 원고를 향해 “ 이 쌍놈의 새끼야, 어디서 콧방귀를 뀌니, 이 새끼야, 이 못된 놈의 새끼네 아주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도 욕 한번 안 들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욕을 응 ” 이라고 하자, 피고는 다시 “ 이 새끼야 여기서 먹어, 이 쌍놈의 새끼, 어디서 콧방귀를 뀌니, 니가 회의 중에 쌍놈의 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 제 2 모 욕’ 이라 한다). 마. 피고는 제 1 모욕으로 2020. 1. 20. 벌금 30만 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고약 22887), 제 2 모욕으로 2019. 11. 12.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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