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0. 09:0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한 번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에게 “칼을 놓고 얘기해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싸움 잘 하는 사람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 작성의 작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및 첨부된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현장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