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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1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160 피고인은 2020. 5. 6. 22:30경 제주시 B건물 C호 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갚을 차용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 쟁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총 길이 20cm )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단1431

가. 피고인은 2020. 4. 6. 13:00경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모텔 F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7:07경 제주시 G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49세)의 주거지인 위 G I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라. D,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4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내용 확인 등 / 피의자의 통화내역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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