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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정8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산중고차지점에서 D SM3 자동차(대출금 8,100,000원)를 구입하면서 36개월간 매월 25일에 306,83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C에 2013. 11. 12.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틀 후에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넘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 유한회사의 고소장

1. 할부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1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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