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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03]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장성군 C에서 가정용세탁기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유한회사”를 운영하던 중 약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렉서스 ES350 승용차 구입을 위한 ‘중고차론’ 대출 2,1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6억 원 가량의 회사 부채로 자금곤란을 겪고 있던 중 2012. 8. 27.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차를 브로커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어음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대출금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97]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8.경 위 회사가 발행한 금 8,000만 원 상당 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렉서스 ES35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000만 원을 36개월간 연이율 27.9%로 매월 826,191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렉서스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속칭 ‘자동차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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