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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2 2013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0] 피고인 A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캐피탈 회사에 허위로 자동차할부 금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E은 피고인 A이 모집해온 사람에 대해 할부 금융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P를 통하여 캐피탈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2011. 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다시 E에게 전달한 후, E이 2011. 2. 24.경 천안시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B가 2006년식 Q 벤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할부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49,88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대출신청서 등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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