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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정1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01:00경 그즈음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 SM7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공무원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사본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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