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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6가합579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4. 11. 29. 체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 피고는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책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남구 B, C, D 일원 E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F 블록(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02세대(GBL, 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2012.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입주자 모집공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GBL) ◎ 개요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임. - 공급조건 : 분양가(건물), 임대료(토지, 2년마다 갱신 가능) - 토지 임대기간은 40년,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공급가격 : 분양가 월 토지임대료 -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라 건물의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월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임대조건(월 토지임대료) ◎ 토지 임대기간 : 40년 - 본 주택은 토지임대분양주택법 제16조에 의거 토지의 임대기간은 40년임. - 지료의 납부 등 대지의 사용에 대하여 추후 별도 안내를 통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토지 임대조건(월 임대료) G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토지임대 약정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월 임대료는 최초 토지임대 약정기간 이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주택분양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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