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20044
재정지원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475,211원 및 그 중 935,038,16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1. 10.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B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C과 D을 연결하는 2.3km 의 왕복 4차선 터널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E’였으나 2005. 5. 31.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F(F, 이하 ‘F'라고 한다)가 B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1. 6. 4.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시장인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최초의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 등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가 1999. 7. 7. 설립한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99. 12. 22. 피고와 ‘B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을 건설하여 준공한 후 2001. 12.경부터 B 운영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