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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0]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철산동 한신아파트를 경매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경매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2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2,240만 원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가 상을 당하여 묘자리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12억 원 이상으로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광명 역세권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에 상가 건축을 위한 토지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 계약금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상당수 조합원들이 토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 운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지 계약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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