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6. 30. 폐업시까지 ‘D(주)’(E(주)로 상호 변경됨)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I,J 대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앞으로 H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값이 폭등할 것이니 자재들을 미리 구입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공사 선금 명목의 계약금(피고인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재대금을 포함) 3억 1,250만 원, 총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로부터 자재확보를 포함한 공사계약 선금 명목으로 3억 1,250만 원을 E(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L로부터 대출 및 채무인수를 통해 위 건설회사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M에게 3억 원, N에게 1,000만 원, 처제인 O에게 5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상당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 진행을 위해서도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해자와 약속한 바에 따라 자재확보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당일 6,000만 원을 P 등에게 개인채무변제 등...